한국 관광비자 체류기간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관광비자 체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관광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한국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비자 종류와 국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일에서 90일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90일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30일 동안만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여권, 비자, 사진, 연장 사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한 번에 최대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체류기간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한국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관광비자 체류기간 지나면?
한국 관광비자란? 한국 관광비자는 대한민국에 잠시 방문하여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 관광비자의 종류에는 B-2 비자와 C-3 비자가 있습니다.
B-2 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한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C-3 비자는 비자면제협정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지 않고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한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60일 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국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한국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체류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입금지 : 체류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의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송환 :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송환조치를 받아 강제적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 구속 :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송환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한국 관광비자 체류기간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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