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기록 이란?
파산 면책 기록이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람의 신용정보에 남는 기록을 말합니다. 파산 면책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복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면책 기록은 신용정보원에서 5년 동안 삭제되지 않으므로 , 그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에도 일부 직업이나 자격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파산선고사실이 5년간 기록됩니다.
이는 신용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거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기록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원금 중 7200만원, 이자 2000만원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습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채무 전액이 탕감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