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4주간 평균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주의 승인 하에 휴직한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근로자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의무 지급이 적용되는 근로자 (단,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족 근로자는 제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3년 동안 일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200만원 x 3개월) ÷ (30일 x 3개월) = 약 6만6천원 퇴직금 = (6만6천원 x 30일) x (3년 ÷ 365일) = 약 163만원 이렇게 퇴직금을 받는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인생에 중요한 자산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퇴직사유 등에 따라 계산되며, 법률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연금형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얼마나 세금이 나갈까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6%, 500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이면 15%,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이면 24%, 4천5백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이면 35%, 8천5백만원 초과이면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액에서 기본공제액과 연간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에 퇴직하면서 2천만원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기본공제액은 본인(150만원)과 배우자(150만원)를 포함하여 300만원이고, 연간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근로소득(3천6백만원)의 70%인 2천5백20만원입니다. 따라서 A씨의 과세표준은 (2천-300-2천5백20) 만원인 -820만원이 되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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