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보그리타 2023. 5. 3.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 간 화해하여 합의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무조건 흔들리지 마시고,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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