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성립되고, 얼마나 유지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이러한 요건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영구적으로 존속합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대 60년간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화장이나 납골을 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봉분이 없거나 몰래 묻은 경우
- 부부가 합장하거나 합봉하는 경우
-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 연고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잘 알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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