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행위수단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방법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간: 남녀간의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행위
- 유사강간: 남녀간의 성관계 외에 다른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행위
-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
- 강제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제집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
그러나 이러한 행위수단 외에도 성범죄로 인식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물건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소리나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장난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심각한 성적 폭력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문화의 문제입니다.우리 모두가 성범죄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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