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 업무의 존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란 법률, 계약, 직무, 지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회사원, 변호사, 의사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위반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는 업무를 위반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위반이란 법률, 계약, 직무, 지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사비를 횡령하거나, 회사원이 비밀정보를 유출하거나,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업무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공익의 해악 또는 타인의 손해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는 업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공익이란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말하며, 타인이란 업무와 관련된 자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사비를 횡령하면 국가의 재산을 손실시키므로 공익을 해친 것이고, 회사원이 비밀정보를 유출하면 경쟁사에게 이익을 주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공익과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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