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밝은미래탁구 2023. 7. 21.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법무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그들의 보수는 법률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해진다. 이 글에서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소제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사의 보수의 종류

법무사의 보수는 크게 성과보수와 시간보수로 나눌 수 있다. 성과보수란 법률서비스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보수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시간당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의 보수의 산정방법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부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 성과보수의 경우: 계약한 비율이나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시간보수의 경우: 계약한 시간당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보수와 시간보수를 병행하는 경우: 성과보수와 시간보수의 합계가 최대 30% 또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법무사의 보수의 지급시기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부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한다.

  • 성과보수의 경우: 법률서비스의 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시간보수의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 성과보수와 시간보수를 병행하는 경우: 각각 해당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법무사의 보수와 관련된 유의사항

법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법무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 법무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법무사는 고객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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