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휴업급여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휴업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
- 휴업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휴업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40%
- 휴업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휴업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30%
단, 휴업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며, 최대한도는 월 1백만원입니다.
휴업급여의 문제점
휴업급여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 휴업 전 임금이 낮은 경우, 휴업급여도 낮아져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 휴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급여가 줄어들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집니다.
-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개선방안
휴업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 휴업 전 임금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휴업기간에 따라 휴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휴업급여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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