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대상도 있나?
증여세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이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인당 3억 원
-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인당 1억 원
단,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로 증여하는 경우
교육비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는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반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10배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보다 작은 자녀에게만 해당합니다.
-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국내외에서 학업을 수행한 자녀에게만 해당합니다.
-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국내외에서 학업을 수행한 자녀의 수만큼만 해당합니다.
-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국내외에서 학업을 수행한 자녀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자녀부터 순서대로 해당합니다.
4. 기부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는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에게만 해당합니다.
-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해당합니다.
-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와 그 전 연도에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목적으로만 해당합니다.
5.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학교법인 또는 학교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문화재보호법인 또는 문화재보호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청소년보호법인 또는 청소년보호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여성복지법인 또는 여성복지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환경보호법인 또는 환경보호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치며
증여세 면제 대상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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