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량은?
업무상횡령이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재산을 편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을 범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관계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의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과 회사, 공무원과 국가, 변호사와 의뢰인 등이 업무상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의무란, 업무상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충성, 성실, 신중 등의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무원이 공공재산을 개인적으로 편취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을 배임하거나 하는 경우가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재산을 편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편취란, 재산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이란, 재산적 가치 외에도 명예, 지위,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무원이 공공재산을 친척에게 양도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을 적대당사자에게 넘기거나 하는 경우가 재산을 편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의 형량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형: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관계자가 범한 경우
- 특수한 방법으로 범한 경우
- 특수한 목적으로 범한 경우
- 특수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감경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수한 경우
- 반성하고 사과한 경우
- 피해를 배상하거나 복구한 경우
업무상횡령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형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직에서 파면되거나, 공무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54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무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범인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는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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