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급여압류가 이루어질 때,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매년 1월 1일에 공고하며, 채무자의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기준최저생계비 × 가족수) + (기준최저생계비 × 0.2 × (가족수 - 1))
- 기준최저생계비는 법원이 공고한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1인당 77만원입니다.
- 가족수는 채무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의무자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77만원 × 4) + (77만원 × 0.2 × (4 - 1))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308만원 + 46.2만원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약 354.2만원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되나요?
아니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도 전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압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압류됩니다.
- 소득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보다 많고, 2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10%
- 소득이 200만원 초과하고, 4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20%
- 소득이 400만원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30%
- 소득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40%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월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앞서 계산한 대로 약 354.2만원입니다. 따라서 압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보다 많고,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 354.2만원) × 10% = -154.2만원 × 10% = -15.42만원
- 소득이 200만원 초과하고, 4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 200만원) × 20% = 200만원 × 20% = 40만원
- 소득이 400만원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400만원) × 30% = 100만원 × 30% = 30만원
- 소득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없음
- 총 압류금액 = -15.42만원 + 40만원 + 30만원 = 54.58만원
따라서 채무자의 월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압류되는 금액은 약 54.58만원이고,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445.4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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