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금융일기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

밝은미래탁구 2023. 9. 14.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이란 무엇일까요? 신용불량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얼마나 오래 유효할까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의 종류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신용정보사업자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연체, 부도, 대위변제,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
  • 파산, 회생, 개인회생, 부채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년
  •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개시결정을 한 경우: 7년
  • 법원이 한정상속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분할명령을 한 경우: 7년
  •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을 한 경우: 10년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의 시작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 파산, 회생, 개인회생, 부채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 등의 결정이 확정된 날
  •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거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되거나 상속재산분할명령이 내려진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
  •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을 한 경우: 처분결정서가 송달된 날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의 종료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체 등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
  • 파산, 회생, 개인회생, 부채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 등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날
  •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거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되거나 상속재산분할명령이 내려진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날
  •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을 한 경우: 처분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체 등의 사유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에 정상화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화신청서는 신용정보사업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파산, 회생, 개인회생, 부채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 등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한 후에는 금융기관에 채무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상환증명서는 신용정보사업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거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되거나 상속재산분할명령이 내려진 경우: 후견인의 선임이 해제되거나 한정후견의 해제결정이 확정되거나 상속재산분할명령이 취소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선임해제증명서나 한정후견해제결정확정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명령취소확정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 증명서는 신용정보사업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을 한 경우: 압류 등의 처분이 해제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 등의 처분해제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 등의 처분해제증명서는 신용정보사업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사유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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