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멸시효란?
지급명령 소멸시효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의 기간은 지급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즉,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소멸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의 효과는?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소송시효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시효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시효는 10년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5년 또는 3년 등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발생한 후에도 소송시효가 남아있으면, 채권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를 막는 방법은?
지급명령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고, 이를 경매 또는 변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원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납부해야 하지만,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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