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세 피하는 법
현금증여세란 무엇일까요? 현금증여세는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거나 헷갈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현금증여세를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증여세 면제 조건
현금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금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 부부간의 증여: 배우자간에 현금을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간에 현금을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증여: 재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한 현금증여는 세액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단, 재해나 사고의 정도와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부 및 공익목적의 증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기부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단, 기부나 공익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금증여세 감면 방법
현금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액분할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작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증여세가 증여받은 금액의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세액이 1천만원이 되지만, 1천만원씩 10번에 걸쳐 증여하면 세액이 5백만원이 됩니다.
- 면세한 증여와 혼합 증여: 현금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와 현금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를 혼합하여 증여하는 것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5천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천만원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세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신청: 현금증여세를 납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 수증자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 증여자나 수증자가 다자녀 가정의 경우
- 증여자나 수증자가 저소득층의 경우
- 증여자나 수증자가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을 지출한 경우
현금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현금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기한이 연말연시인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세 관련 팁
현금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현금증여를 받기 전에 면제 조건이나 감면 방법을 확인하세요.
- 현금증여를 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 현금증여를 받은 금액과 용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지 마세요.
- 현금증여를 받은 금액을 은행계좌에 입출금하지 마세요.
현금증여세는 재산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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