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징역 사례
최근 명예훼손죄로 인한 형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 등이 있으며,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징역형, 벌금형, 자격정지형 등이 있으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죄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입니다.
- 명예훼손죄, 협박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0000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뒤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험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혹시 000라고 아시나요. 다름 아니라 한 달 사귀다가 뒤통수 맞아 헤어짐 당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총 피해자의 지인 5명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담은 메시지를 송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 남편 전화번호 보내라, 너 복수 제대로 한다"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건조물침입죄 벌금 100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0000
피고인은 2020. 5.경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 건조물인 아파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며,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부탁하고,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이 담긴 언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죄 벌금 50만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0000
피고인은 00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그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7.경 00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도 못하는 데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짜증 난다, 한 달에 매출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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