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명예훼손죄 로 징역을 갈 수 있을까?

밝은미래탁구 2023. 4. 24.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사실이 진실한 것이든 허위의 것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올리는 글이나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방법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자료 확보: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이나 댓글, 채팅 내용 등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캡쳐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실명이나 아이디,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고소를 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고소와 병행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고소를 철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소 접수: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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