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사실혼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밝은미래탁구 2023. 12. 11.

사실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이 아니므로, 상속법에 따라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의 인정 기준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의 의사와 실제: 쌍방이 결혼한 것처럼 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 공동생활의 지속성과 안정성: 쌍방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인 인식: 쌍방이 결혼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대우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거나, 함께 행사에 참석하거나,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상속자가 되지 못하므로, 상속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계약: 쌍방이 사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비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쌍방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쌍방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는 민법 제703조의 부당이득귀속규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다른 한쪽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나 협력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인정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의 지속성과 안정성, 사회적인 인식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 요건을 판단하므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방법의 선택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재산분할 계약,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할 절차의 진행
    재산분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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