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매매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의 절차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증여일,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되면, 납부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의 장점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율이 10%라면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 되어,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액이 감소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특별공제액 등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받기 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녀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약 6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4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받을 재산이 6천만원이 되는데, 이 중 4천만원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의 주의점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신고를 요구하거나, 증여 사실을 인지하여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징 시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징역이나 벌금형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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