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순위 소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물려받을까요?
1. 상속 순위란 무엇일까요?
상속 순위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2.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
대한민국 민법 제987조에 따르면, 유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혼인한 자녀, 혼외자, 입양자 모두 포함)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사망 당시 사실혼 상태였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1순위 상속인이 복수명 존재 시:
- 자녀:
- 동탄자: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분할 상속
- 이성동복자: 1순위 상속인의 몫의 1/2을 추가 상속
- 배우자: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몫보다 1/2 추가 상속
- 자녀가 없는 경우: 전체 상속財의 2/3 상속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피상속인과의 촌수에 따라 순위 결정)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의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 포기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복수명 존재 시:
- 동일 촌수: 동등하게 분할 상속
- 서로 다른 촌수: 가까운 촌수가 우선 상속
3순위: 형제자매
- 피상속인과 동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자매: 동등하게 분할 상속
- 이부형제자매: 1/2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과의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상속
- 동일 촌수의 경우 동등하게 분할 상속
3. 상속 순위와 관련된 실제 리뷰 후기
-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고, 서로 다른 촌수의 경우 상속 비율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많고, 각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과세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높은 세율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사항
- 상속 순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유언장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상속받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 https://www.easylaw.go.kr/CSM/SubMainCmd.laf?langCd=700101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jwsang&logNo=222877110713
- http://www.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8&wr_id=87
6. 맺음말
유산 상속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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