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근로기준법 연차 1년 미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밝은미래탁구 2024. 5. 16.

근로기준법 연차 1년 미만: 궁금증 해결 가이드 & 실제 후기

소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셨나요? 그렇다면 궁금하신 점 중 하나가 연차일 것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방식과 사용 방법이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를 수 있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후기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식

 

1.1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2 발생 개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개수는 최대 11일입니다. 즉, 매달 1개월 이상 근무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1개월 근무하면 최대 11일의 연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1.3 발생 일자

연차 발생 일자는 근무 개월의 첫째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3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방법

 

2.1 사용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2.2 사용 제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속 5일 이상의 연차 사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 제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3 사용 신청

연차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용 기간사용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실제 후기

 

3.1 후기 1

"저는 지난 3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3개월 동안 매달 1일씩 총 3일의 연차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입사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여행을 다녀와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속 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일찍 연차를 계획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3.2 후기 2

"저는 회사에서 9개월 근무했는데, 9개월 동안 매달 1일씩 총 9일의 연차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게 되어 2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 기간이 제한적이라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주의 사항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속 5일 이상의 연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 연차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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