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신고 절차: 단계별 가이드 및 실제 리뷰 후기
법인 폐업을 결정하셨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앞으로 힘든 과정을 혼자 겪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폐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폐업 신고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서
- 법인의인증서
- 재산목록 및 채권목록
- 납부금액 내역서
- 폐업일 이후 납부할 세금 납부계획서
-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폐업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 홈택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간편하지만,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세무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법적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고 시기:
- 영업을 중단한 날 또는 폐업일로 정한 날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폐업 신고 후:
- 폐업 신고를 마치면 세무서로부터 폐업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폐업 확인증은 폐업 후 발생하는 각종 절차에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세요.
2단계: 법인 해산 및 청산
- 해산 및 청산이란: 법인의 존속을 종료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 진행 방법:
-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하고, 해산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해산청산인의 선임: 해산청산인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를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처분 및 채권 변제: 해산청산인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를 변제합니다.
- 해산청산결산보고서 작성: 해산청산인은 해산청산의 과정을 정리한 해산청산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해산청산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 법인의 존속을 종료합니다.
3단계: 기타 절차
-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노무관련 절차: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해지 등 노무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금처리: 폐업 후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서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회계자료 보관: 폐업 후 5년간은 회계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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