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무엇일까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과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옥의 정원 등 주변 토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사는 곳이 노출되어 이사를 가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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