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인은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배우자 등의 순서로 정해지며, 대습상속이나 유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이나 법률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소멸시효 는 ?
상속 소멸시효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시효를 말합니다. 상속 소멸시효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청구권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 경우 제기하는 청구권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된 경우 제기하는 청구권으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됩니다.
상속 소멸시효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반대로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권을 확실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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