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월세 미납 강제퇴거 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한번 알아보자
밝은미래탁구
2024. 5. 16. 11:55
월세 미납 강제 퇴거: 소제목과 상세 설명, 리뷰 후기까지!
1. 월세 미납 강제 퇴거 시기:
- 주택: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9조)
- 연속적인 2개월 미납이 아니더라도 2개월치 임대료가 밀리면 해당됩니다.
- 2개월 미납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상가: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
2. 강제 퇴거 절차:
- 미납 통지: 임대인은 내용증명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납부 기간을 정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세입자가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내용증명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에는 해지 사유, 퇴거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퇴거 요구: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법원에 강제 퇴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퇴거 소송:
- 임대인은 강제 퇴거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집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가 납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임대인이 원한다면 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 퇴거 소송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4. 주의 사항:
- 임대인은 법적 절차 없이 직접 퇴거를 강요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불법입니다.
- 세입자는 퇴거 기간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퇴거 후에도 보증금은 퇴거 비용 및 미납된 임대료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5. 실제 리뷰 후기:
- 후기 1: "저는 주택 임대인으로서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미납하여 강제 퇴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결국 퇴거 명령을 받고 퇴거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후기 2: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퇴거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6. 도움이 되는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임대주택관리공사: https://www.hf.go.kr/
- 법률 상담: 132
월세 미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