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고소장 이 반려 날수도있을까?

밝은미래탁구 2023. 4. 28.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법률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고소권이 있는 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장의 반려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의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

-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시 고소·고발된 사건

-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 고소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만약 고소장이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되었다면,

고소인은 반려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강하거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반려는 고소인에게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임의로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는 법률가와 상담하거나,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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