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형량은 단순히 법정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라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양형기준은 편취금액,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소액사기 초범이라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다.
소액사기란
편취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초범이란 동일한 범죄로 전과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액사기 초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소액사기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비난받는 정도가 큰 범죄로, 특히 조직적 사기나 특별양형인자를 상대로 한 사기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조직적 사기란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와 공모하여 행한 사기를 말하며, 특별양형인자란 노인, 장애인, 심신미약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편취금액이 적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죄 초범 형량은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과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하다. 만약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도록 하자.
사기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기망행위: 허위의 의사표시나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 착오발생: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에 빠지는 것입니다.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나 동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가해자나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처분행위는 자유의사와 처분의사가 있어야 하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오와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가해자나 제3자가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외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충분합니다.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가해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로서,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처분행위, 그리고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사기죄 성립조건입니다.
사기죄는 형사범죄로서 고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므로, 범행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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