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회생절차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로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경영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채무를 감축하거나 연장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본조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각 조별로 의결권을 가진 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이 인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구별되는 일반회생절차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로 나뉩니다.
일반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채무 관계가 간단한 경우에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고,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 종결이란 ?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회생절차의 종결은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미칩니다.
- 채무자: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인해 경영과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으로 제한되었던 권리행사가 가능해지고, 신주발행이나 정관변경, 합병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인: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종결로 인해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재산목록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한 환가권 등은 관리인에게 남아있습니다.
- 채권자: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인해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변제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변제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감독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탁구 금융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장주식 TM 불법이란 무엇인가? (0) | 2023.05.02 |
---|---|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3.05.02 |
소멸시효 확인방법 은 어떻게 될까? (0) | 2023.04.27 |
가족간 돈거래 세금이 붙는다? (0) | 2023.04.26 |
증여세 상속세 이중과세 는 어떻게 ? (0) | 2023.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