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상속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밝은미래탁구 2023. 4. 29.

상속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의 사람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면 두 자녀는 각각 절반씩 상속받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추가 설명

 

상속법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등)

 

여기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 중에서 4촌 이하의 친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친등이란 친척들 간에 혈연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한 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는 1촌, 자녀와 손자녀는 2촌, 손자녀와 증손자녀는 3촌입니다.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를 통해 연결된 친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자녀는 조카, 형제자매의 부모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고모나 외삼촌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피상속인의 조카 (3촌)

- 피상속인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3촌)

- 피상속인의 고모나 외삼촌 (3촌)

- 피상속인의 이모 (3촌)

- 피상속인의 조카의 자녀 (4촌)

- 피상속인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녀 (4촌)

- 피상속인의 고모나 외삼촌의 자녀 (4촌)

- 피상속인의 이모의 자녀 (4촌)

- 피상속인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형제자매 (4촌)

- 피상속인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의 형제자매 (4촌)

 

이러한 4순위 상속인들은 1~3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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