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사실혼 이혼이 될까요 ? 궁금증해결

밝은미래탁구 2023. 5. 2.

 

사실혼 이혼이 될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지만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에 따른 신분적이나 재산적인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이 없고, 중혼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양가의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호칭도 부부처럼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서 생긴 자녀는 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실혼 해소 후에도 부양의무와 친권과 접대권 등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사실혼은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정의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판례나 학설에 따라 다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률적 보호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나 연금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거나 해소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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