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국가비용으로 선정해주는 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이 있거나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간단합니다.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공지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실명과 주소, 사건번호,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 및 소명자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통보해줍니다.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수임료는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의 상담, 수사절차 참여, 의견진술, 공판절차 참여, 서면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탁구 직장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소중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3.05.02 |
---|---|
상속포기 조건 은 어떤경우가 있을까? (0) | 2023.05.02 |
차용 뜻 은 어떻게 될까? (0) | 2023.05.02 |
3자간 명의신탁 불법행위에 대해서 (0) | 2023.05.02 |
부모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로 줄수있나요?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