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상속포기 조건 은 어떤경우가 있을까?

보그리타 2023. 5. 2.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사실을 모르고 지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큰 효과는 빚상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에 귀속되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장점 과 단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상속포기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상속포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많거나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물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채권자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를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로 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즉,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확정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후회하거나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자신의 입장과 가족의 의견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상속포기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만약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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