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벌금 얼마일까?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자주 침해되는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쉬워졌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된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이나 인정 손해액에 갈음하여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 책임은 저작권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 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 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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