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저작권 침해 벌금 얼마일까?

보그리타 2023. 5. 3.

 

저작권 침해 벌금 얼마일까?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자주 침해되는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쉬워졌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된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이나 인정 손해액에 갈음하여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 책임은 저작권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 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 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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