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채무를 회수하려는 보전처분입니다.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채무자는 가압류가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 은행들의 통장 가압류가 되는대요 온라인 뱅크도 모두 가압류에 속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국에 있는 단위 농협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통장을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이것도 최근에는 되지 않습니다.
통장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이나 공탁보증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공탁금은 채권액의 20~30% 정도로 결정되며, 공탁보증보험은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 공탁금을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통장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은 법원마다 그리고 해당 압류 신청 접수 시점의 법원 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의 통장은 거래가 금지되고, 채권자는 가압류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이의절차나 취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절차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절차이고, 취소절차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했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가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통장가압류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는 통장가압류로 인한 생계형 예금이나 급여 등의 압류 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에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탁구 직장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 3개월 이라는 것은 뭘까 ? (0) | 2023.05.04 |
---|---|
공동주거침입이 될까? (0) | 2023.05.04 |
D8 비자 연장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5.04 |
빌려준돈 받는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0) | 2023.05.04 |
추행이란?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