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이 될까?
공동주거침입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9월경, 대법원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동거주자 일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의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부부나 가족간의 주거침입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아내가 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에 들인 경우, 이전에는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라 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간통죄에 이어 사실상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폭력이나 절도 등을 행하는 경우나 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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