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당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최근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18도9781번 판결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은 있지만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의학적 개념으로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형성에 실패하여 일정한 시점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여러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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