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는 이유 는 무엇일까?
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돈으로,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물건을 손상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보관하는 돈이다.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임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물건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체할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반면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다른 돈이며, 보증금은 내가 이 건물이나, 상가나, 집이나, 등을 이용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걸어놓은 돈이며, 권리금은 내가 이곳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면 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신뢰와 책임의 상징으로, 양측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보증금의 액수와 환불 조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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