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공익법무관의 월급은 얼마일까?
법무부는 2017년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무관은 '중위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되었다.
올해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중위 1호봉 월급은 140만6300원이다.
공익법무관은 여기에 임금의 8%인 11만2500원을 수당으로 더 받아, 한달에 151만8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익법무관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만 30세까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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