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신임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되거나 해임된 후에도 사무인계 전까지는 사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이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일 필요는 없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만 부여되어도 충분합니다.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이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됩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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