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파산면책 후 압류, 통장 어떻게 ?

밝은미래탁구 2023. 5. 22.

 

파산면책 후 압류, 통장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산면책은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지 압류를 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면책 후에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면책 후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된 법원과 사건번호 확인하기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압류된 은행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각각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발급받기 파산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은 파산면책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이고, 확정증명원은 파산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결정문 발급받기 통장을 압류한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결정문은 통장이 언제, 얼마만큼, 어떤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하기 앞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함께 압류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서는 통장압류가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하기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부과되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은행에 통보하는 비용입니다. 인지액은 1만 원이고, 송달료는 1건당 2천 원입니다. 인지액은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고, 송달료는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할 수 있습니다.

 

6. 압류해제 신청서와 서류 제출하기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통장을 압류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2주에서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서 은행에 압류해제 통보를 하면 통장이 해제됩니다. 파산면책 후에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파산면책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파산면책 후에도 통장압류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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