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저작물의 이용, 배포, 공연, 복제 등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무한정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재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저작권 보호기간이라고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70년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90년까지 저작권이 유효하다. 단, 익명저작물, 가명저작물, 공표일이 확실하지 않은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공표일로부터 70년이 저작권 보호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950년에 익명으로 출판된 책은 2020년까지 저작권이 유효하다.
저작권 위반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저작권 위반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공중송신,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음악 CD를 복사해서 친구에게 줘버리거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스트리밍하는 것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행위이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저작권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범죄책임을 동시에 부담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저작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나 이익상실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 범죄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형사상 범죄책임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위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저작권 위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자.
-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인용의 목적과 정도를 적절히 지키자.
- 저작물을 공유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배포된 저작물만 공유하자.
-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자.
-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 위반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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