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시 상속 절차는?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사망시 상속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
상속 개시 시점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 정해집니다. 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순간부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인 확인
상속 개시 시점이 정해지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인과 유증상속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부모님의 혼인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입니다. 유증상속인은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지정한 사람입니다. 유증상속인은 법정상속인보다 우선합니다.
상속재산 조사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보험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주식증권 등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합니다. 은행에 사망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계좌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모님의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상속분할 협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인들끼리 상속분할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상속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법정유류분: 법정유류분은 법률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법정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주어집니다. 법정유류분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포기하거나 포기당할 수 없습니다.
- 유언의 효력: 유언은 부모님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은 법정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상속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 합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분할이 완료되면,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가 있으시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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