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에 남는가?
법률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소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를 취하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법원에 송치되지 않으므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람은 검찰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기소유예 기간 동안에는 범죄사실이 검찰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범죄와 함께 새로운 범죄에 대해 기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만료되면 범죄사실은 검찰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다른 곳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업에 지원하거나 취업할 때, 혹은 비자나 이민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을 때, 기소유예가 만료된 후라도 범죄사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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