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기소멸시효란?
소멸시효의 의미와 종류
소멸시효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크게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형법상의 소멸시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된 권리를 말하고, 형법상의 소멸시효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말합니다.
1년 단기소멸시효란?
1년 단기소멸시효란 형법상의 소멸시효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폭력, 협박, 모욕, 명예훼손, 비밀침해, 사문서위조, 위증, 허위진술 등
- 성매매알선, 성매매강요, 성매매착취 등
- 도박, 복권사기, 사기 등
- 절도, 장물, 횡령, 배임 등
-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1년 단기소멸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가가 범인을 고소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범인은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의 권리는 1년 단기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 5년입니다.
'김탁구 직장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 (0) | 2023.09.12 |
---|---|
초상권 침해 기준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 (0) | 2023.09.12 |
접근금지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0) | 2023.09.11 |
기소유예 전과에 남는 건가요 ? (0) | 2023.09.11 |
공갈미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