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근로관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유급휴가, 최저임금, 임금지급, 임금체불, 고용보험, 근로계약,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역사와 목적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각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조약을 참고하여,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 휴게시간: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휴일: 매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일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
- 최저임금: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매년 재정하는데, 생활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
- 임금지급: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연이나 체불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수당 등을 제공한다.
-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에는 근무조건, 임금, 해고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고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이나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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