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빌린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 증거로,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비용은 차용금액과 공증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억 원을 빌린 경우에는 약 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차용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차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차용증으로, 빌린 돈의 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둘째는 양도양수차용증으로,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서면입니다. 단순차용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유효하지만, 양도양수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합니다.
공증비용 산정방법
차용증의 공증비용은 차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공증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용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만 원,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20만 원, 1억 원 초과일 때는 차용금액의 0.2%를 공증료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빌린 경우에는 공증료가 10만 원이고, 7천만 원을 빌린 경우에는 공증료가 20만 원입니다. 공증료 외에도 우편료, 인감료,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증기관 선택방법
차용증의 공증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운영하는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전국에 약 500여 개가 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공증료와 서비스 품질을 비교해보세요. 일부 공증사무소는 차용자와 채권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차용자나 채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장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강제집행의 증거가 되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된 차용증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단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공증비용이 발생하므로, 차용자와 채권자가 누가 부담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된 차용증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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