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뜻, 소제목분류, 소제목앞뒤에 ## **입력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
소유권보존등기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재산의 소유자가 변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집을 팔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A가 C에게도 같은 집을 팔려고 한다면, B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효과
소유권보존등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재산은 그 등기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재산은 그 등기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재산은 그 등기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경매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방법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의 소유자나 그와 계약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재산의 위치와 종류, 면적, 가액 등을 확인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준비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 법원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심사를 거친 후, 승인하면 등기부에 등록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주의사항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후에도 본래의 계약을 이행하고, 정식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권이나 전세권 등은 소유권보존등기로 보호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만약,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취소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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