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출금 불가능 한가?
통장압류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잠그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출금이 불가능한 것은 모두인가요?
통장압류의 종류와 출금 가능 여부
통장압류에는 일반압류와 특별압류가 있습니다. 일반압류는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압류하는 것이고, 특별압류는 통장에 있는 일부 돈만 압류하는 것입니다. 일반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전혀 출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압류되지 않은 돈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특별압류는 다시 소득압류와 잔고압류로 나뉩니다. 소득압류는 채무자의 월급이나 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압류하는 것이고, 잔고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소득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만 압류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잔고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잔고에서 일정 금액만 압류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에서 출금 가능한 금액의 계산 방법
통장압류에서 출금 가능한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양가족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됩니다.
생활비와 부양가족비는 법원이 매년 공고하는 금액으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는 1인당 760,000원, 부양가족비는 1인당 38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월급 2,000,000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소득에서 생활비 760,000원을 제외한 1,240,000원이 압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월급에서 760,000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잔고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잔고에서 생활비와 부양가족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됩니다. 생활비와 부양가족비는 소득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통장에 3,000,000원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잔고에서 생활비 760,000원을 제외한 2,240,000원이 압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통장에서 760,000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에서 출금 가능한 금액의 확인 방법
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채무자는 출금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 가서 압류 내역을 확인하거나, 법원에 가서 압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장 잔고와 압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에서 출금 가능한 금액의 활용 방법
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채무자는 출금 가능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출금 가능한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는 출금 가능한 금액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거나, 소멸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나 법원이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의 종류에 따라 일부 금액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금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출금 가능한 금액을 잘 관리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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