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소멸시효란?
구상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에 그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가 C로부터 100만원을 빌려서 갚았다면, A는 C에게 구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상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를 구상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간은?
구상권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구상권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세금 등의 공공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구상권도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상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구상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단은 시효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정지는 시효기간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구상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권자가 구상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구상채무자가 구상권자에게 변제를 인정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 구상채무자가 구상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강화하는 경우
구상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채무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 구상채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 구상채무자와 구상권자 사이에 합의나 조정 등으로 시효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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