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성 착취 물 공소시효는 얼마나 ?

밝은미래탁구 2023. 4. 25.

성 착취 물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 성 착취 물이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말한다.

 

성 착취 물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재유포와 2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 착취 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 착취 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성 착취 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다.

즉, 피해자가 7년 이내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초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성 착취 물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성 착취 물은 한 번 유포되면 영구적으로 인터넷에 남아있고, 언제든지 다시 퍼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된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시간 안에 피해자가 신고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에게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성 착취 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성인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인권을 침해받고, 장기적인 피해와 2차 피해를 겪는다는 점에서 구분할 이유가 없다.

성 착취 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성 착취 물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못할 경우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이후에 마련된 후속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물은 장기간에 걸쳐 재유포되고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성 착취 물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성 착취 물은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퍼지고 지워지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끝없는 불안과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성 착취 물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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